「중소기업 육성자금 」지원업무 위탁수행
자금규모 1,900억원(경영안정 1,200 / 창업 및 경쟁력강화 700)
경영안정지원자금
○ 지원대상
- 제조업,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정보관련사업
- 건설업(건물건설업, 토목건설업, 전기공사업, 통신공사업),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* 업력 2년이상
- 운수업, 무역업(매출액 대비 도내제품 수출액
10%이상 또는 1억원이상 기업) * 당해연도 수출계약액 1억원 이상 포함
○ 지원내용
- 융자한도 : 일반기업 5억원 이하, 유망중소기업 8억원 이하 (업체유형별 한도 공고문 참조)
- 융자기간 : 4년(4년, 일시상환)
- 이차보전 : 2.5~3.5%
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
○ 지원대상
- 제조업,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정보관련사업, 운수업
- 건설업 : 건물건설업, 토목건설업, 전기공사업, 통신공사업
○ 지원내용
- 융자한도 : 운전자금 3억원, 시설투자자금 12억원
- 융자기간 : 운전자금 4년, 시설투자자금 9년
- 이차보전 : 2%(분기별 변동금리)
담당자 마케팅본부 과장 김혜란 | 033-749-3305